상담소 2006.09.29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라면 근로계약의 주체 및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업주 개인이므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은 사업주 개인재산 등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법인회사의 경우라면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 그 자체이므로 법인회사 대표 개인의 재산 등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대표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 등을 승낙하고 그러한 승낙의 내용들을 공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부도는 회사의 주거래은행의 계좌 잔고가 소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일뿐 곧 사업의 정지나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부도만으로 임금체불등에 대해 그 해결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면서 임금체불을 강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차후 회사가 폐업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을 노동부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자는 한분이며 2개 법인이 있습니다.30명인데 25명은 A회사로 발령받았고 B회사로5명발령
>하여는데
>A법인회사는  급료,상여금 잘나오고 B법인회사는 매출이 없어서 2개월 동안 급료가
>안나오고 있고 회사건물,토지등이 근저당설정이 되었고 각종 국세,지방세가 5천만원정도
>미납되어 회사 동산,부동산,이 근저당설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부도난다 해도
>급료및 월차.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회사 이기때문에 사장님 개인 동산,
>부동산은 전혀 건드릴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길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월급 잘 갖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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