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된 재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당해 노동자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산재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노동자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부서원 전체가 반드시 참가해야하는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재처리를 함이 원칙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및 치료와 관련된 금액(요양보상) 전액과 치료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손실분의 60%(휴업보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회식자리에서 이가 부러진후 치료를 다받은 29살 여사원입니다.
>작년 일이긴한데.....
>
>회사회식에서 어리없게 앞니와 옆니 두개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다친거면 그러러니 할텐데, 전 전혀 안취해서 주변사람 음료수 사다 주고 우유 사다주고 했는데, 옆사람이 취해서 넘어지면서 저를 치고 넘어져서 같이 계단에서 굴렀네요.
>
>그당시 치료금은 영수증금액대로 135만원을 받았습니다.
>
>원래 이런경우에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여?
>당시 의사선생님은 추후 치료비용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는걸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더니, 후에 문제가 생기네요. 물론 택시비 교통비 하나도 청구를 안했습니다.
>(물론 병원서는 임플란트를 권유했지만 제이빨을 가지고 싶어서 쒸우는것 선택했지여...)
>
>
>다른문제로 회사에서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경우. 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여쭤보는겁니다.
>회사서 순수히 저에게 출산휴가를 주면 저도 일년전일까지 들출 생각은 없고요,
>
>원래 앞니와 옆니가 불어진경우 치료비용외에 얼마를 더 청구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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