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알고 있듯이 실습생이라는 명칭으로 실제 동종근로자와 동일한 근무를 해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실습기간의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실습기간 7개월과 정직원기간 7개월 총 14월간 근무를 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코너에서 직접 계산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습 본연의 형태였다면 1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 2005년 8월1일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생지위에서 졸업할때까지 일을하고,
>
>졸업과 동시에 바로 정직원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2006년 9월까지만
>
>일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실습기간중 회사에서 발급한 취업계를 학교에 제출)
>
>총 근무시간 = 2005/08/01 ~ 2006/09/30 (14개월)
>실습기간 = 2005/08/01 ~ 2006/02/28 (7개월 - 월80만원)
>정직원기간 = 2006/03/01 ~ 2006/09/30 (7개월 - 월150만원)
>
>회사급여체계 = 13분의 1로 나누어 마지막달에 한달치를 더줌.
>(퇴직금인것으로 알고 있음)
>
>실습기간중에는 똑같은 출퇴근(09:00~18:00)시간, 같은 관리감독하에, 상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고, 정해진 회사 월급날짜(매달 5일)에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작업의 내용이 성과물에 그대로 반영(관에 넣는 인허가서류상의 각종 도면, 삽도, 데이터)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될경우 실습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사용종속성이 인정이되어 실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면
>1년 2개월동안 일한것으로 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그리고 흔히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제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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