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채용방식에 있어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비정규직으로 뽑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차례의 계약갱신만 하였다면 계약만료 퇴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분위기와 근로자의 사기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자료 볼 수 있어서 넘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계약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검증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승격되는데 앞으로는 채용시에 정규직으로만 뽑는다고 하니 기존 계약직직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고 만약 기존계약직 직원은 현 시스템으로 검증을 거쳐서 정규직이 되며는 넘 억울해요
>취업과정은 여지것 바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계약직으로만 뽑다가 정규직으로 승격시켰줬는데 이제부터 정규직으로 바로 뽑는다고 하니깐 넘 허탈하네요 그러면 기존 계약직 직원들도 바로 정규직으로 갈수는 없는건가요. 혹시 이런 이유로 계약만료를 시키면 구제 받을 수는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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