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지 체불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자와 재직자의 구분없이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회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인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회사가 개인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한다면 개인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 현재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회사의 재산이 있음에도 대표이사 개인 재산(자택의 유체동산,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등의 청구 또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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