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지급 통장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자 생산 업체인 창대 가구라는 곳에 운전기사 자격으로 입사 하여 2006년 7월30일 퇴사하여 두어달이 넘는 지금까지 임금1.500.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곳 사업장은 경리와 봉제를 담당하는 여사원과 운전기사인 남자 사원과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남자 사원 사장님을 포함하여 5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4대 보험은 물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사업장은 사장 혼자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 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해 보았지만 피하기에만 급급하여 전화는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피하고 만나 주지도 않는 실정이 되어 버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그 사업장에 기사직으로 있는 약 10달동안 첫월급만 (10일)제날짜에 월급을 받고 그 후론 퇴직하는 순간까지 월급문제로 많은 고심을 해야만 했고 퇴직 두달이 넘은 지금 겨우 월급총액중 300.0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악덕업주!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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