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 단체협약등에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추석연휴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퇴사를 한다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정한 기간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추석연휴를 무급휴무일등으로 지정하여 그기간동안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10월 13일을 끝으로 퇴직하게 될 경우에 10월달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의 출근 일은 10월 2,4,9~13일이 되구요.
>
>개천절과 추석연휴는 쉬게 됩니다.
>
>이럴 경우.
>
>10월 13일자로 퇴직할 경우, 임금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1일 평균임금은 50000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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