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곧바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비록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퇴직후 곧바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3월에 실업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대구.신랑은 서울에 있는 주말부부입니다.
>
>결혼은 2006년 2월달에 했구요..
>
>주말부부로 살다가 혼인신고는 이번에 9월달에 했어요..
>
>그러다가 제가 9월30일까지만 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
>퇴직이유는 결혼 후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불가능이라고
>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
>근데 제가 2007년 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3월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이직확인서를 내년이나 올연말쯤에 공단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
>아님 이직확인서는 퇴직후 바로 떼야 하나요?..
>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상태이구요..
>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죠?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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