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kim1 2006.09.29 10:06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에 몇일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 계산 대상이 되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예)

1월: 20일
2월: 1일
3월: 4일
4월~12월: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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