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취지도 그렇고 귀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취지 그렇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 외에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퇴직금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기왕의 1년이상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어야 하지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사전에 중간정산 약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경우 회사는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경우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대부분의 직원과 합의하여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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