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skim 2006.09.28 16:03
수고 많으십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과 관련, 질의 내용은 많은데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간 800% 상여 입니다. (짝수달, 설, 추석)
9월 말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하는데,
9월말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상여를 계산해 보면 700% 밖에 안 됩니다.
'05년에는 추석 상여가 9월에 지급되었고,
'06년에는 10월에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임금 취지에 비추어, 둘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둘 중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05년 추석 상여가 '06년 추석 상여보다 조금 적습니다.
'06년 추석 상여는 10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상여이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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