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sik72 2006.09.28 16:34
안녕하세요.

전 총종업원이 35명정도되는 제조업체에서 3년 2개월 근무하고 있으나 이번달 말에 퇴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에서는 매년 사직서를 강제로 받고 퇴직금을 연간으로 정산 지급해왔습니다.
첫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하는 줄알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나, 2년차, 3년차에는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퇴직금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2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임금인상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2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계산해보니 약 150만원정도 되던데요.

사장은 매년 정산을 해주었고, 매년 임금책정에 퇴직금 누락분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2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았음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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