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지만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임신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신 외에 다른 질병이 있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질병등을 사유로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15개월여 다니다가... 이번7월말경에 퇴사했구요...
>그 당시 임신5개월이였구...........
>제가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꺼든요..
>
>병원에서.. 임신과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건강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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