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 근로자 월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월~ 토요일 근무
시업시간 23:00- 종업시간 익일 06:00(야간만 근무)
휴게시간: 01:00-3:30
시급 9,160원
-계산 방법 문의
-월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 근로자 월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월~ 토요일 근무
시업시간 23:00- 종업시간 익일 06:00(야간만 근무)
휴게시간: 01:00-3:30
시급 9,160원
-계산 방법 문의
-월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 2021.12.31 | 869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21.12.31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57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 2021.12.31 | 277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9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27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19 | |
고용보험 |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 2021.12.31 | 1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14 |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5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 2021.12.31 | 1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 2021.12.31 | 3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 2021.12.31 | 84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21.12.31 | 294 | |
최저임금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 2021.12.31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 2021.12.30 | 4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1 | 2021.12.30 | 1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30 | 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일 근로시간은 27시간, 1개월간 평균근로시간은 27시간*4.34주=117.18입니다. 여기에 야간에 근로하시므로 귀하의 시급과 1월 근로시간을 곱해준뒤 50%를 가산한다면 귀하의 임금이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