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nine 2021.12.28 15:3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이전부터 있던 소액의 사업소득을 잊고 있다가 생각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그 사업소득은 근로자였을때부터 쭉 있던거고, 취업사실 자진신고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했을때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고대상은 아닌 것인데, 추후라도 조사에 의해 이 사업소득이 문제가 된다면 최초에 실업급여 자격신청할때 문제 삼지 않고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해줬으니 당연히 자격이 된걸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취업의 인정기준을 봐도 근로,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소득이라 해당이 없고, 어떤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저의 구직급여일액은 약 6만원이고, 사업소득으로는 월 60,000원(급여일액 2,000원 꼴) 받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사업소득 내용: 인터넷 아이디 대여에 의한 소득 60,000원/월 → 720,000원/연(원천징수영수증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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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포착된다면 고용보험에서는 이를 취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상태라고 보는 취업 인정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혹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그리고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역시 취업인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거나 휴업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휴업증명을 하거나 폐업사실을 증명하고,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의 경우 사무실 또는 직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인정을 심사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실업인정 기간중 발생했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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