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9.22 17:22
2006년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회사에서 노동의 댓가가 아니고 무조건 적이고, 은혜적으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특별상여금(사규에도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지않음) 형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위의 특별상여금이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 등에서 제외되게 하려면 합의서에 어떤 문구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휴가 수당지급 문의 2006.09.27 749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2006.09.26 777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경미한 수준의 임금체불) 2006.09.27 510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경민한 수준의 임금체불) 2006.09.27 480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경미한 수준의 임금체불) 2006.09.28 979
급여정산 2006.09.26 380
☞급여정산 2006.09.27 364
해고사유 해당 여부 질의 2006.09.26 442
☞해고사유 해당 여부 질의 (문서유출을 이유로한 해고의 정당성) 2006.09.27 692
생리휴가가 없는 회사... 2006.09.26 541
☞생리휴가가 없는 회사... 2006.09.27 662
매년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2006.09.26 475
☞매년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2006.09.27 1244
58665..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26 349
☞58665..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27 412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6.09.27 1136
학교회계직원 휴직계 가능여부 2006.09.26 943
☞학교회계직원 휴직계 가능여부 2006.09.27 1191
연봉제 사원의 상여금 2006.09.26 536
☞연봉제 사원의 상여금 2006.09.27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