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2 21:42
8월 20일자로 사직한 사람입니다.
사직서에
1. 기존 업무 박탈로 업무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보다 못한 낮은 연봉 대우
2. 6년여간의 집단따돌림으로 위염, 간염, 탈모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을 써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사직하기 직전까지는 아무말 없다가 나온 뒤 그 다음날
팀장의 전화, 사이를 두고 며칠후 이사의 전화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내용인즉, 그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사직서를 그대로 윗사람에게 올릴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더군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주겠다니 하면서요.
끝내 거절하고 사직 처리를 요구했는데...

왕따 사실과 부당 대우를 가해자가 인정했으면
혹 산재로 보상받지는 못하더라도 노동부 등을 통해서 작은 위협이라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나 가해자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원하거든요.
전화왔을때 녹음이라도 해둘걸 좀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몇달내로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은 너무도 길고 그 고통도 너무나 긴데, 피해자는 이렇게 당하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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