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0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및 공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사립학교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에 결정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기관에 문의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상담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2월에 정년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 교원들은 연금을 33년 동안 불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불입이 안 됩니다.
> 그리고 나서 만 42년 재직하고서 정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 본인의 퇴직금은 33년 분을 연금으로 받기로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퇴직금으로 77,441,934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지급액이 퇴직수당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나머지 40%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정말 미 지급 된 것이 사실인지요.
>
>  또한 년금을 불입하지 않은 33년 이후의 기간<8년간>에 대하여도 퇴직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  노동법상 근거가 잇는 것이며 정말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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