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에 관해 법으로 정해는 것은 육아휴직과 업무상부상등으로 인한 휴직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 개인적사유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사립고등학교의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여의치 않아 한달동안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일년 이런 식으로 휴직계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여 급여 문의 (개발업무 미진) 2006.09.28 1314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의 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 2006.09.28 1439
퇴직금과 휴가에 관한 질의 입니다. 2006.09.28 580
☞퇴직금과 휴가에 관한 질의 입니다. 2006.09.28 771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일용노무직)를 하고 있습니다. 2006.09.28 964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일용노무직)를 하고 있습니다. 2006.09.28 1738
야간격일제근무자의 수당문의 2006.09.28 1173
☞야간격일제근무자의 수당문의 2006.09.28 2160
☞이런경우 퇴사후 불이익 문의드립니다.(연봉계약서의 문제) 2006.09.28 3403
해고기간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2006.09.27 708
해고·징계 해고기간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2006.09.28 1180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6.09.27 587
기타 ☞궁금한게 있습니다...(최저임금과 사회보험) 2006.09.28 604
재직중 체불임금 청구 2006.09.27 601
☞재직중 체불임금 청구 2006.09.28 740
정말 궁금합니다 2006.09.27 421
☞정말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 보유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2006.09.28 2369
유급휴가와 공휴일이 겹칠때는?? 2006.09.27 749
☞유급휴가와 공휴일이 겹칠때는?? 2006.09.28 2850
홈페이지에 올라온 퇴직금 자동계산식요?? 2006.09.27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