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정한 생리휴가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40여명이라면 주5일제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니라므로 개정이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생리휴가는 유급휴가(1월중 특정일을 생리휴가로 쉬더라도 이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처리하는 것)이고 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생리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라면 매월 1일분씩이 생리수당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차후에 (퇴직후라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주의할 점은 임금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생리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생리수당이 매달 지급되었어야할 싯점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 2003.10월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생리수당은 20069.9월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이후라도 생리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려면 매달급여명세서를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명세서에 생리수당 또는 그와 유사한 항목의 금품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생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정원이 38명입니다.
>그중 여성직원은 9명인데.. 5인이상 근로자를 둔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가 없는데...
>만약 사용자 측에서 생리휴가를 안주면.. 어떡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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