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업무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등에 대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검찰로 입건시키는 일을 합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위법행위(임금체불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절차를 밟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와 임금제불등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하였다면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노동부는 당연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썼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지급받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여부, 액수의 적정성 여부는 법원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해결방법은 어렵고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액이 당사자간에 합의되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 합의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점과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퇴직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는 점, 성과급여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이므로 청구권이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서 서면으로 소명하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된 합의서상의 금액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통해 형사적 처벌외에 민사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으로 일해왔습니다.
>퇴직시 대표가 그동안의 성과급을 인정해 줄테니 퇴직금+ 8월분 임금+ 성과금을 16개월 분할로 하자라는 합의서에 어쩔수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서명을 안하면 성과급(약 1,300만원)을 못주겠다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기본급만 계산하고 그것도 실 고용기간이 3년 3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하였습니다.(약 2년간은 4대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휴직상태로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했더니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성과급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은 하였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담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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