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2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됩니다. 귀하가 취직하는 회사에 6개월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를 입증하는 방법이 국내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근거로 결정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가능 여부 ( 1997.10.15, 실업 68430-283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여부

【회시】
○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실업 68430-283, '97. 10. 1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내에 해외로 조기취업 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2006.09.26 546
☞퇴직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2006.09.28 509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2006.09.26 480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2006.09.26 1012
촉탁직원 관련 2006.09.25 1177
☞촉탁직원 관련(감시단속적 근로자) 2006.09.27 839
권리찾기~!! 2006.09.25 358
☞권리찾기~!!(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연월차수당) 2006.09.27 1546
정상근무의 입증책임 및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 2006.09.25 711
☞정상근무의 입증책임 및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 2006.09.27 587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9.25 407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9.26 425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 2006.09.25 554
임금·퇴직금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통상임금 산정 방식) 2006.09.26 1317
실업급여 대상.. 받을려구 하는데요... 2006.09.25 1006
☞실업급여 대상.. 받을려구 하는데요...(임신 및 질병으로 인한 ... 2006.09.26 1313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문의 2006.09.25 696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문의(동거 친족 가입 여부) 2006.09.26 5843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문의 2006.09.25 460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문의 2006.09.26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