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mssn 2006.09.20 09:04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아님 회사에 취업 규칙에 의하는지??
5대절을 제외한 성탄절 등의 빨간 날도 취업 규칙에 의해 유급 무급을 정할수있나요?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의해 10월 3일은 쉬면서 유급 휴가를 줬는데요
추석이 있어서 이번에 10월 3일은 일하는 날로 하기로 했어요.
원래 유급 이기 때문에 8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 수당으로 해서 주면 되나요??

시급직은 만약 10월 3일날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 유급이라 8시간 이후 연장수당을주는데
월급직 같은 경우도 8시간 이후의 연장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직은 유급 이였기 때문에 돈을 따로 안줘도 되는지..

아직 초보라 많이 부족 합니다.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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