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상 파견근로를 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재고용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로 인하여 퇴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IT회사에
>2004년 9월1일 계약직으로 출근하여
>2006년 9월18일 파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여러가지 정황상 사측에서 말을 바꾸어 안내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족한 퇴사 였습니다.
>이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파견직 2년이면 직접 고용
>이 경우가 저의 경우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 9월1일 ~ 12월 31일 계약직
>2005년 1월1일 ~ 2006년 9월 18일 파견직으로 근무 하였고
>제 업무는 계약직일때나 파견직일때나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한 업무였습니다.
>
>이 경우 파견직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 급여는 퇴직 개인 사유일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약 기간(2006년 12월31일)로 남은 상태에서
>2006년 8월 11일 정규직 채용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쉽게도 추천자와 면접관이 동일한대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접에서 드롭 되었습니다.
>이는 정황상 회사에서 더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고려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2-1 참고사항
>8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제 업무의 특수성(바둑)으로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에 대해 성실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으며,
>이에 저는 권고 사직 형태로 퇴직을 요구 했으며,
>사측에서는 당시(8월) 권고 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시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였으나,
>성실한 태도로 인수 인계를 진행 했으나,
>퇴직 다음날(9월 19일) 권고 사직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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