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79 2006.09.20 12:23
한 IT회사에
2004년 9월1일 계약직으로 출근하여
2006년 9월18일 파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사측에서 말을 바꾸어 안내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족한 퇴사 였습니다.
이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파견직 2년이면 직접 고용
이 경우가 저의 경우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 9월1일 ~ 12월 31일 계약직
2005년 1월1일 ~ 2006년 9월 18일 파견직으로 근무 하였고
제 업무는 계약직일때나 파견직일때나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한 업무였습니다.

이 경우 파견직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 급여는 퇴직 개인 사유일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2006년 12월31일)로 남은 상태에서
2006년 8월 11일 정규직 채용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쉽게도 추천자와 면접관이 동일한대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접에서 드롭 되었습니다.
이는 정황상 회사에서 더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고려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1 참고사항
8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제 업무의 특수성(바둑)으로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에 대해 성실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으며,
이에 저는 권고 사직 형태로 퇴직을 요구 했으며,
사측에서는 당시(8월) 권고 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시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였으나,
성실한 태도로 인수 인계를 진행 했으나,
퇴직 다음날(9월 19일) 권고 사직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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