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istone 2006.09.20 13:4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의 총무담당 입니다
매번 소중하신 답변으로 좋은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매우 사소하지만 매우 소중하기에 항상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퇴직금의 계산항목중 3ㅐ월의 급여,1년의 상여금,1년의 연차항목이 있는데요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저희회사는 발생후 1년시점까지는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1년이 지난시점에서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이때 어느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할때
퇴직시점에서도 연차가 발생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정산을 합니다
이때 퇴직금의 항목에 퇴직시점에 발생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권의 소멸과 금액청구권으로 발생한 시점의 연차휴가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시 수당청구권의 연차수당과 퇴직시점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합하여 일백만원(직전:60만원 + 그이전 40만원으로 가정시)이라 할때 백만원 전체를
평균임금을 구하는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요(그리하면 1년이상의 기간이 되거든요)

답글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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