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s003 2006.09.23 14:28
o 개황 : 우리 회사는 명예퇴직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인 간부직원이 퇴사와 동시에
            같은 회사(기존 회사)에 임원으로 임용 된다면

o 질문
        1. 임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직원(간부)신분에서 임원으로서의 계속 근로로 볼수 있는지?
        3. 향후 임원임기 종료시 퇴직금의 근속연수 범위는 ?
        4. 임원으로 임용될 자에게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임원 임기간의 퇴직금 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다소 어려운 질문인줄 아오나 선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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