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ato1203 2006.09.25 14:09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1월1일부터  감리회사(공사현장)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직원수가 700명정도.. 주5일근무 현장)

20여일 다니고 난뒤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일하고 정식계약하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11월1일에서 2006년1월 말일까지 3개월근무후..
2월1일부터 상용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2월1일-7월말일 6개월이였습니다)
그후 본사에서 계약서를 안보내주기에.. 그러려니하고 계속 일하는상태였습니다.

9월20일 공사 발주청(국토관리청)에서 여직원들 철수시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5일 저희회사(서울)에서 9월30일로 사직서 써서 팩스 넣어달라더합니다.
사직서 내고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실업급여받고..
내년에 공사재개하면 다시 입사하라고..
아무리 발주청에서 여직원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회사와 계약한 사람들아닌가요?

이게 말이되는일입니까?
저 10월 한달만 일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남겨두고 사직서 내라고 통보하는.. 이회사....
아무리 비정규직이지만.. 애초에 이회사들어올떄 공사 끝날때(2007년말)까지 일할수있다는걸로 알고 왔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저는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절적으로 6개월이내 계약인사람은 미지급된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화내받자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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