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elaqu 2006.09.25 14:46
형부가 세무사로 현재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에 직원은 채용 직원 1명, 언니(형부랑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1명
이렇게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도 채용직원과 똑같은 정시출퇴근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도 있고...
매월 급여이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언니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이 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지부마다 담당자마다 의 답변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근무는 2005년부터 하였는데
실제 급여대장 등재나 급여이체는 올해 초부터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된다면
언제부터로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격이 될 경우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등에 따르는
교육비지원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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