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퇴사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였을때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8.8일 회사의 권고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이직확인서 신청결과를 9월1일 회사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
>  9.4일부터 같은동네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월 10일 근무로 6개월간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  9.15일 근무를 끝내고 오늘( 9월 18일) 당산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주소지인 보라매공원 앞에 있는 곳에 제출하라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는데 교육중에 들은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얘기를 했드니 그건 이미 취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요건에서 제외 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릴 듣게 되었습니다.
>
>  하루라도 쉬면 안될 가정 형편때문에 은행앞에 붇혀져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아무 생각없이 일을 시작했고 그것도 공교롭게 시간이 촉박하여 일먼저 시작하고 노동부를 나중에 방문했는데 노동부에서는 그것도 취업이라하니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  어떻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퇴사일이 기준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 기준일이라니 정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하게만 있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것도 정말 피를 말리게 억울한데 그것이 삭아지기도 전에 다시한번 이런 아픔을 주다니 힘없는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야 하는 겁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새새한 것까지 알고 있을런지 하루라도 빨리 일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안다면 다들 일안하고 앉아서 실업급여 끝날때 까지 구직활동 안하는게 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좀 도와주십시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게 힘이 듭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명예퇴직 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용 될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2006.09.23 1216
☞명예퇴직 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용 될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2006.09.25 2711
☞연장근로수당 2006.09.25 529
☞연장근로수당 2006.09.23 647
집단따돌림과 연봉 부당 대우로 사직을 했는데... 2006.09.22 134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2 73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6 1024
별걸다 여쭙게 되네예 2006.09.22 1368
☞별걸다 여쭙게...(특별성과급여의 고용보험료 부과대상 포함 여부) 2006.09.24 1989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2 1287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3 1804
☞실업급여 수급 여부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2006.09.23 1498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2006.09.22 802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 상여금 ... 2006.09.23 1021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9.21 677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54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1 1061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3 1392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1 1220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2 2036
Board Pagination Prev 1 ...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