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비와 별개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게된 원인제공등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으로 정한 사업장의 안전시설, 장비, 교육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 안전시설등이 미비하여 근로자게 재해를 당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면하는 방법등에 대한 질문은 저희 상담소 운영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을 수령한 후 보상금액이 적거나 불만족한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또한 사업주가 산재발생후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는 법적, 사전적 방법(충분한보상 제외)은
>어떤 것이 있는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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