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또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을때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하는 방법과 산재보험을 통해 간접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어느정도 했는지 알수 없지만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비와 치료받는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및 사고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일 경우에는 위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성대결절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 직업상 하루종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돼서 목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구요..병원에서는 계속 말을 많이 하게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얼마전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런데 아는 친구가 그것도 일하다 목이 그렇게 됐으니 받을 수 있는 급여같은 거 없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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