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아르바이트, 잡급직, 일용직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잡급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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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사 직원중 입사 당시 신용불량으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급여지급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4대보험 신고 및 소득신고를 하지 말라고
>본인이 요청하기에 당사는 잡급형식으로 처리 하였으나 최근에 보인의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바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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