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1주간의 일수(7일)중 법령에 의한 휴일 또는 회사자체적인 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당초부터 없는 날들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2일중 하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회사자체적인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야 하는데.....
10월3일(개천절),5일(추석),6일(추석)이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이라면, 이날들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들 이므로 출근율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2일(102일과 10월4일)만 근무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되므로, 2일분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3개월간 아르바이트학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조건은,
>시급, 식대, 주휴수당(5일 만근시 2일 주휴수당 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
>1. 10월첫주중 추석연휴로 인해 7일중 2일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2일근무시 2일 시급에 토,일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여부
>
>2. 주중 국경일이 끼어 4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
>3. 10월 첫주 연휴동안 중간이 낀 2일을 다 쉬게 할 경우
>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수당 2006.09.23 647
집단따돌림과 연봉 부당 대우로 사직을 했는데... 2006.09.22 134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2 73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6 1024
별걸다 여쭙게 되네예 2006.09.22 1368
☞별걸다 여쭙게...(특별성과급여의 고용보험료 부과대상 포함 여부) 2006.09.24 1989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2 1287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3 1804
☞실업급여 수급 여부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2006.09.23 1498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2006.09.22 802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 상여금 ... 2006.09.23 1021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9.21 677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54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1 1061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3 1392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1 1220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2 2036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6.09.21 512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1년미만 퇴사시 이미지급된 퇴직금 ... 2006.09.22 692
취업규칙 2006.09.21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