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법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퇴직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상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장소: 서울 홍릉 SERI 통신운영실
>기간: 1994.2 ~ 1997.1
>
>본인은 아르바이트 구두계약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할계산된
>월급제로 위 사항대로 근무하다가 1997년 1월 초에 당일해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청구를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되서
>위사항대로 최근 위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시효가 지나서 줄 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 사용자측에서 해고 당시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같은것을 사용자측에서 알아서 정리해주거나
>당사자에게 말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
>
>시효문제에 걸리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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