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카드사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체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대해 카드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카드사의 일체의 업무지시 등에 대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 다른 현실적으로 도급관계의 현실상 원청사(카드사)가 자신의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업무적, 업무외적 통제를 가하는 경우 이에대해 불응하면 일정한 불이익이 따르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이 종전에는 56시간 미만이었으나, 차후 56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갯수와 관련하여  입사일이 2005.04.25이고 퇴직일이 2006.8.30일이라고 하시면서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연차휴가계산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5일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5.7.1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연차휴가는 2005.8,9,10,11,12,2006.1,2006.2,2006.3,2006.4까지 매월마다 1일씩 총9개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6.5~2007.4까지 개근하는 경우에는 총 15개가 발생하는데 이중 이미 발생한 9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2006.8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06.5이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했어도 이런질문을 하는게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직장생활을 한터라
>이쪽으로는 정말 몰라서 글을올립니다.
>
>저는 모카드사의 도급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업체라 그런지 본사(카드사)계약직 직원과도 차별은 눈에 보일정도로 훤하기 합니다.
>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
>(도급직업무에 관한 질문)
>
>1. 위에 해당하는 모카드사는 도급직 직원을 상대로 업무수행 시험을 정기적으로 보는게
>   정당한건지..?
>2. 모카드사내 시행하는 행사 (자원봉사활동) 강제로 참여 시킬 수 있는지?
>3. 야간근무를  의무적으로 규정해서 정기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
>4. 휴식시간은 물론 없거니와 점심시간까지 단축시켜서 업무를 과다하게 시킬 수 있는지?
>
>(실업급여...)
>
>1.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 정해진건 09:30~18:30분입니다.  그러나  회사내에서 반타의에 의해서
>   근무시간이 거의 12시간 이상이 됩니다. 오전 07:40분 ~ 20:00 이상에 퇴근일이 허다합니다.
>   물론 시간외 야간수당은 지급받지 못햇습니다.
>   카드사다보니 상담직과 상담원 관리직이 잇는데 상담원 관리직입니다.  관리직은 원칙적 야간
>   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원칙인것인지 궁급합니다.
>   상담원에서 관리직으로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관리직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
>2. 주 5일 근무제이지만 매일 근무시간이 일일 12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 퇴사의사를
>   먼저 밝히게 되면 이건 실업급여 - 근로시간과다에 해당하는 수급이 가능한 경우인지..?
>
>3. 입사가 05.04.25에 입사하여 06.8.30일에 퇴사하면 총 사용가능한 연차는몇개인지?

>너무 기본적이고 어이없는 질문이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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