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yo25 2006.09.17 04:34
안녕하세요..
지난달 8월 17일에 법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도 1월에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았던 자입니다.
새로 취업한 곳이 대출중계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중계회사라는 것을 몰랐읍니다.
출근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입사서류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이력서, 주민등본,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근무중에 9월1일에 신용조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6개월에 한번씩 직원의 신용조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조회를 한다는 얘기를 9월1일 처음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후, 관리부 상무님께 제 개인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은 없다..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아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숨기고 할 생각은 없었고, 9월1일날 신용조회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담당 상무님께서는 알았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임원회의를 해본결과 같이 근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원진들이 은행원들 출신이라 파산/면책을 안좋게 본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9월1일 근무중 오후 4시30분경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그게 끝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본건데 파산후 면책을 받았으므로 보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규 내용중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혹시나 지금 취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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