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79 2006.09.20 12:23
한 IT회사에
2004년 9월1일 계약직으로 출근하여
2006년 9월18일 파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사측에서 말을 바꾸어 안내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족한 퇴사 였습니다.
이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파견직 2년이면 직접 고용
이 경우가 저의 경우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 9월1일 ~ 12월 31일 계약직
2005년 1월1일 ~ 2006년 9월 18일 파견직으로 근무 하였고
제 업무는 계약직일때나 파견직일때나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한 업무였습니다.

이 경우 파견직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 급여는 퇴직 개인 사유일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2006년 12월31일)로 남은 상태에서
2006년 8월 11일 정규직 채용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쉽게도 추천자와 면접관이 동일한대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접에서 드롭 되었습니다.
이는 정황상 회사에서 더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고려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1 참고사항
8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제 업무의 특수성(바둑)으로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에 대해 성실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으며,
이에 저는 권고 사직 형태로 퇴직을 요구 했으며,
사측에서는 당시(8월) 권고 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시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였으나,
성실한 태도로 인수 인계를 진행 했으나,
퇴직 다음날(9월 19일) 권고 사직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 여부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2006.09.23 1503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2006.09.22 802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 상여금 ... 2006.09.23 1021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9.21 677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60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1 1064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3 1392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1 1220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2 2042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6.09.21 512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1년미만 퇴사시 이미지급된 퇴직금 ... 2006.09.22 692
취업규칙 2006.09.21 498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방법과 연봉을 13분할하는 경우... 2006.09.23 1039
출산 휴가 중의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2006.09.21 910
☞출산 휴가 중의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전근조치의 정당성 여부) 2006.09.23 1264
산업재해 신청건 2006.09.21 819
☞산업재해 신청건 2006.09.22 886
파견직과 계약직, 실업급여 그리고 계약 연장 2006.09.21 2387
☞파견직과 계약직, 실업급여 그리고 계약 연장 2006.09.22 2822
강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에 학원측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006.09.21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