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5 18:0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다리가 아파 요양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사 청구중에 있고 회사의 산재가 아니므로 복귀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하였슴)으로 해고되어

1개월 경과후 다른 병명으로 요양신청하여 일부 요양승인을 해고일자 전으로 소급하여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는지?

답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노위에 부당해고로는 다툴수는 있으나

부당해고가 인용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산재가 아니라고 인정한 곳이 공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인지 회사인지 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자라면 공정력에 의해 무단결근으로 해고 한것도 정당하다고 인정될수도 있을듯하나

산재가 아니라고 인정한 곳이 후자인 회사라면 부당해고로 다퉈 인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 무단 결근과 전혀무관한 다른 병명으로 산재승인이 추후에 났더라도 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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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무단결근(다리가 아파 요양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사 청구중에 있고 회사의 산재가 아니므로 복귀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하였슴)으로 해고되어 1개월 경과후 다른 병명으로 요양신청하여 일부 요양승인을 해고일자 전으로 소급하여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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