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1주간의 일수(7일)중 법령에 의한 휴일 또는 회사자체적인 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당초부터 없는 날들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2일중 하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회사자체적인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야 하는데.....
10월3일(개천절),5일(추석),6일(추석)이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이라면, 이날들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들 이므로 출근율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2일(102일과 10월4일)만 근무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되므로, 2일분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3개월간 아르바이트학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조건은,
>시급, 식대, 주휴수당(5일 만근시 2일 주휴수당 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
>1. 10월첫주중 추석연휴로 인해 7일중 2일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2일근무시 2일 시급에 토,일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여부
>
>2. 주중 국경일이 끼어 4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
>3. 10월 첫주 연휴동안 중간이 낀 2일을 다 쉬게 할 경우
>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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