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휴직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한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규모는 300인 정도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입니다.

시급제 정규 생산직사원으로 11년간 재직중
06.1.20부터 현재까지 휴직하다가 8.31부로 퇴사하였음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되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휴직전3개월(05.10.20∼06.1.19)로 산정되었음
휴직중 임금협상 타결되어(8.10) 임금인상으로 올해 1월1부로 소급하여 인상분 지급받았음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시 1.1∼1.19분의 임금은 인상된것으로 산정되었지만
05.10.20-05.12.31의 임금은 인상적용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00분의5이상 변동이 있을경우 변동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경우 올해 임금인상이 적용받지않는 05년도 임금
이라도(05.10.20-05.12.31) 인상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변동율을 반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참조하세요
    1) 올해 임금인상은 동년1.1부 소급적용한다고 단협에 되어있음
    2) 올해 임금인상은 통상급 대비 8% 인상되었음
    3) 평균임금은 어떤경우든 통상금 보다는 현저히 높음
    4) 휴직중의 임금은 통상금70%만 지급받았으므로 인상되더라도 이전 평균임금보다는
        현저히 낮음
    5) 생산직 시급제 사원이라 근무실시간에 따라 평균임금 변동폭이 큼
    6) 개인적인 병가휴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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