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 등은 법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이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경조사일을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경조사 있는 경우, 먼저 회사내 규정등에 의한 경조휴가로 처리하고 이것으로 부족한 경우 법에서 보장된 연월차휴가로 처리하며 이렇게해서도 처리안되는 것이라면 결근으로 하여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측 휴가담당자가 사규에서 정한 경조휴가의 보장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규에서 보장된 경조휴가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경조휴가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면 연월차휴가로 갈음해달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사규에서 보장된 경조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이틀간 결근처리되어 임금손해가 있다면 이틀분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절차(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직원 30명 이상
>사업장 소재지 : 경기
>
>동생이 다니는 회사 얘깁니다.
>그 회사 여직원이 친할머니 초상으로 이틀간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경조휴가(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고 결근처리로 급여에서 삭감이 된다더군요.
>이상하다 생각되어 취업규칙을 찾아보았더니 취업규칙에는 경조휴가 내용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결근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다른 이유도 아니고 조부모 초상으로 결근한건데 이렇게 처리되는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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