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core 2006.09.13 20:3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위치하고 직원이 15명되는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번주까지 회사에
근무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갑자기 사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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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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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당시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입사당시 사원으로 입사해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상담 내역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서약서에 서명을 않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인 해석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굳이 그럴이유는 없겠지만 괜히 서명한다는게..좀...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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