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한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1일 13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후의 5시간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귀하의 경우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4.3주*8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50%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 44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감시 단속 업무는 아니며, 격일 근무제로 일일 근무 시간은 09:00-09:00까지중 실 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 급여 산정방식은 포괄산정 임금제 입니다.
> 이때 연장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자세히(수식포함)알려주십시요 .
>- 1일근로 시간 : 13시간.
>- 주휴수당은 얼마나 산정해야 하나요?
>   365/7=52주 ,  52주/12월=4.3주
>- 주휴수당은 "4.3주*통상임금" 인가요?  아니면 약정에 의해 4주로 계산해도 적법 한 가요?
> - 산정식 포함 자세한 답편 부탁 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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