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그 지급율과 지급시기등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을 성격을 가지는바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 취업규칙 또는 관례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정한 사안의 경우는 양자간에 어느 일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에 약정 내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을 서면교부를 하지 않는 현 근로관계에서 분쟁이 종종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최초 구두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남녀 차별을 한다면 이는 위법한 사안이지만 동일한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 각 부처에 따른 임금 인상율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4년 11월 12일날 입사하여 2006년 3월 10일쯤 일을 관뒀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사할때 사장님과 구두로 상여금 월 200%로와 4대보험가입과 3개월 수습80만원 후에 앞으로 쭉 하는거 봐서 올려주시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상여금이 200%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일하면서 월급외에 받은것이 설이랑 추석에 10만원 받은것이랑 저희가 도시가스라서 가스 공사하고 번 수익으로 매년 분기마다 보너스가 나오거든여..그거 받은거랑 여름휴가비용 요렇게 받았는데요..
>상여금이란것은 이런거 다 전부 합쳐진 금액인가요?
>그리고 수습 후 3개월이 지나도 월급이 안 올라서 사장님게 말씀 드렸더니 취직하고 5개월째 되던달에 5만원 올려주시더라구여..
>그리고 제가 그 곳에서 일하면서 기분 나빴던것은 꼭 남녀차별하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회사 사무실이 커져서 사무실을 쫌 큰 곳으로 옮겼는데 여자직원들은 월급 한 푼 안 오르고 남자직원들은 매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월급이 올라간거 같더라구여..
>여자직원은 전화받고 상담하고 그런 일 하고 남자직원들은 이사가는 집 벨브랑 호스 떼어주고 가스 공사 할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거거든여..
>물론 남자 직원들이 몸으로 떼우는거 힘든거 알지만 그렇다고 여자직원들도 사무실 안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것도 아니거든여..
>상담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얼굴이 뒤집어 져서 이젠 아주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이 회사를 나온 이유도 사장님의 거짓말이었거든여..
>사무실 옮기고 2월달에 월급을 전체 직원들 다 올려준다고 내 앞에선 그렇게 말하더니 알고보니 뒤에선 남자직원들만 올려줬더라구여..그리고 처음에 제가 들어갈때 말이랑도 안 맞고..
>저희가 가스회사라서 그런지 빨간날도 다 나오거든여..돌아가면서..그런데 빨간날(일요일..식목일..이런날)도 수당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6시에 퇴근하는건데도 항상 늦으면 1시간 넘게..더 마무리하다가야하고..
>이것저것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관뒀는데요..
>상여금이랑 구두로 한 약속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것에 대한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노동부에다 문의하니깐 아주 건성건성 귀찮다는듯이 대답하고 말문을 막아버려서 여기다가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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