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bok70 2006.09.11 19:40
저는 중국내 한국기업체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고, 회사측에 통고없이, 그냥 여권만 챙겨서 나와 바로 한국의로 갔다가, 그곳서 면접을 보고 다른 회사로 입사하여 중국에 파견나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전에 다니던 한국업체에서 월급을 대략 400만원정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이 한국회사는 한국내 사업장이 없고, 중국 현지법인인데,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이 회사에서는 제가 사직서없이, 업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나갔다는 이유로 정식 사과요청과 함께 업무 인수 인계를 요청합니다.
저와 그당시 입사 동기였던 다른 직원은 8월말로 월급을 모두 다 받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하고 사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임금 체불건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순 없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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