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8898 2006.09.12 08:55
제가 말씀 드린 서치비는 본인이 입사하여 일을 할때 드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료직업소개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 회사가 유령회사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장인 사람은 실장의 직함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은 다 타인명의입니다. 현재 실장이라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입니다.
또한 직원을 모집하여 두고 처음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얼마씩 받다가 나중엔 큰돈을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뒤에 투자계약서를 내미는데 현재 한 직원은 그냥 나는 돈을 빌려 준 것이기에 이건 쓸수 없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받은 상황이고 다른 한 직원은 투자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을 하지 않은 직원, 즉 지불각서를 쓰게 한 직원이 돈을 갚으라고 햇더니 네가 투자한 것인데 본인 왜 갚느냐고 하면서 그냥 이회사를 8월에 접는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계속 직원을 채용 중이며 그에 따른 입사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사람이 타인명의로 회사를 차렸다면 실사감사시 그 본인만 데리고 온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렇게 본다면 입사하는 직원에게 충분한 인지와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사시 필요경비인 서치비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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