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6.09.12 10: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004년, 2005년 중에

회사사정으로 잔여연차를 전부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에 한하여 미지급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을 각 해당귀속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퇴사시점인 2006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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