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5 17:2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인데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아니라 지급되지 않았어도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br />
<br />
이미 월차를 사용하셨다면 지급된 월차수당도 없고 청구할 월차수당도 없는바 평균임금에 산임되지 아니합니다.<br />
     <br />
<br />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
<br />
감사합니다.<br />
<br />
<br />
<br />
<br />
>안녕하세요..<br />
><br />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요..<br />
><br />
>퇴직금 계산시..월차를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썼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겁니까?<br />
><br />
>년차 또한 그런건가요?<br />
><br />
>궁금하네요..^-^<br />
><br />
>수고하세요<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억울한 대기발령 받었습니다 2006.09.19 1275
주40시간제 근무, 연차수당 2006.09.18 889
☞주40시간제 근무, 연차수당 2006.09.19 979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산출방법 문의 2006.09.18 1290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산출방법 문의 2006.09.19 1930
주휴 일 2006.09.18 643
☞주휴 일(주휴일수당 부여 기준) 2006.09.19 1269
주40시간 근무제 연차계산 2006.09.18 2124
☞주40시간 근무제 연차계산(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방법) 2006.09.19 3141
퇴직금을 공탁? 2006.09.18 1900
☞퇴직금을 공탁? 2006.09.18 5664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7 669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8 1152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7 1534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8 1498
최저임금에 대해 2006.09.16 646
☞최저임금에 대해(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구분은?) 2006.09.18 1330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아... 2006.09.16 843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 2006.09.18 2002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2006.09.16 1260
Board Pagination Prev 1 ...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