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지 2021.12.24 05:02

입사일 14년 1월 2일

퇴사일 22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입사일 기준 22년 1월 2일 연차생성

회계일 기준 22년 1월 1일 연차생성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이라는 조항이 없을경우 회계일기준을 적용받아 22년 생성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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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회계연도로도 부여할 수 있되 퇴직시 재산정한 결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2월 31일 근로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다음 해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입사일 기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귀하께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중(2021-12-06, 3p. )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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